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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갈림길’

등록 2015-03-10 21:46

인근 학부모들 반대로 중단
관광법 개정안 우선처리 합의
학교앞 호텔 허용…올 착공할듯
통과 안되면 장기 표류할 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될 처지인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합의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유일한 장치였던 학교보건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무조건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없고, 50m를 초과해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 영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지난해 10월 부산시교육청 산하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도 의미가 없어진다. 다툼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고인 아이파크마리나 쪽이 소송을 취하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위원 13명 모두의 찬성으로 학교 앞 호텔 건설에 반대했다.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결정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아이파크마리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경과 규정이 없으면 2017년 3~4월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현대산업개발 등 7곳이 참여하는 아이파크마리나는 2008년 3월 “1623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겠다”고 제안한 뒤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인근 해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밤낮으로 드나드는 투숙객 노출 등을 이유로 호텔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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