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받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탤런트 김성민(42)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물건을 전달받을 때는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을 보내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12일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