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왼쪽)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2일 오후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도의회 청사 앞 계단을 내려오며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놓고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 지사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니 각자 소관 사무를 하자. 더이상 쇼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하자 박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하고 지원하고는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지사는 먼저 차를 타고 떠났다. 창원/ 연합뉴스
방청 허가했다가 갑자기 불허 통보
도의회 “안전·돌발상황 대비” 밝혀
시민단체 “명확히 해명할 것” 요구
도의회 “안전·돌발상황 대비” 밝혀
시민단체 “명확히 해명할 것” 요구
경남도의회가 일반인의 본회의 방청을 전면 불허한 상태로 무상급식 폐지 관련 조례와 예산을 논의해 ‘캄캄이 의회’를 만들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시민들이 경남도의회 안내에 따라 본회의 하루 전날인 11일 본회의 방청 신청을 했는데, 이날 저녁 갑자기 도의회가 방청 불허 통보를 했다. 도의회는 방청 불허를 통보하면서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김해 주민 서아무개(45)씨는 “11일 오후 2시께 도의회에 전화를 걸어 본회의를 방청하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회의 시작 15분 전에 신분증을 갖고 회의장 앞으로 오라고 안내해줬다. 그런데 이날 저녁 6시께 도의회 담당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방청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곽은숙 창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도 “생활정치를 공부하는 모임 회원 5명이 도의회의 회의 진행 방식을 직접 보기 위해 11일 오전 도의회 안내를 받아 팩스로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저녁 도의회 담당자가 전화로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만림 경남도의회 사무처장은 “워낙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을 다룰 예정인데, 방청석이 2층에 있어 안전 문제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12일 1차 본회의와 19일 2차 본회의 방청을 전면 제한했다. 본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직접 방청하지 않더라도 진행상황을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은 방청 제한 사유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2~19일 임시회를 열어,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대신 시행하려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과 무상급식 관련 경남도교육청 예산 수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장수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쪽의 제안으로 오는 18일 도지사실에서 문 대표와 홍 지사가 단독회담을 열어 무상급식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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