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시민단체 등 성명 발표
“교육의 공공성 말살…철회를”
“교육의 공공성 말살…철회를”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2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외국계 투자법인에 문을 열어주는 꼴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제학교가 운영되면 학생 교육보다는 영어캠프 운영 등 영리활동에 골몰하게 돼 공교육을 사교육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과실송금 허용 문제는 제주도에만 한정된 사안이 아니며, 다른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국제학교에도 형평성을 문제로 과실송금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성명을 내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학교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국제학교 운영법인 해울의 자본잠식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운영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잉여금 배당 허용에 앞서 국제학교 운영의 여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 입법화 시도에 대해 교육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안에 있는 한국국제학교(KIS)의 예를 들며 과실송금 허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이익금이 현재 6억원이 넘는다.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학교에 대한 재투자 대신 이 돈을 다른 지역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정부의 입법예고를 비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이 나오자 즉각 ‘수용 반대’ 입장을 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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