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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굴뚝 농성’ 중단 쌍용차 노조 김정욱 영장 신청

등록 2015-03-13 11:56수정 2015-03-13 15:02

김 사무국장 건강 악화로 내려왔는데 병원 찾아가 조사도
민변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구속 사유 안돼” 비판 성명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농성 89일째인 11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굴뚝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창근 페이스북 갈무리.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농성 89일째인 11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굴뚝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창근 페이스북 갈무리.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다 89일 만에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구속수사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3일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13일 쌍용차 평택공장 안으로 들어간 뒤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89일 동안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 상태 이상으로 농성을 중단한 김 국장을 지난 12일 오후 병원에서 만나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국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다. 2명의 해고자가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올랐던 것은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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