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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판교 ‘메디피움’ 불법건축 1년째 방관

등록 2015-03-16 22:07

쌍둥이 건물 육교식 통로 연결
입주자들 수차례 ‘원상복구’ 민원
분당구청, 고발안하고 강제금만
경기도 성남 판교 새도시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로 꼽히는 ‘메디피움’이 쌍둥이 빌딩을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두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대형 화재 시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데도, 성남시는 ‘이미 완공해서 어쩔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새도시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로 꼽히는 ‘메디피움’이 쌍둥이 빌딩을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두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대형 화재 시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데도, 성남시는 ‘이미 완공해서 어쩔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새도시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로 꼽히는 ‘메디피움’이 쌍둥이 건물에 불법으로 육교식 통로를 내어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으나, 성남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병원 개원식에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바 있어 유력 인사들과의 연분으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11일 성남시와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료법인 메디피아는 2013년 말 판교 새도시 중심부인 분당구 삼평동에 나란히 지어진 지하 5층, 지상 17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2개동 1~4층을 분양받았다. 이후 이곳에 종합건강증진센터와 내과·치과 등 10여개 진료과목을 갖춘 복합의료센터인 ‘메디피움’(전체 규모 6611㎡)을 지난해 1월4일 개원했다.

메디피아는 이 과정에서 2.5m 간격으로 서 있는 쌍둥이 건물의 2~3층 좌우 옆면 벽을 뚫어 불법으로 연결 통로를 만들었다. 불법 통로는 건물 사이에 철골 구조로 바닥을 깔고 유리를 덮어씌운 형태다.

이에 250실의 분양자와 입주자, 일부 상가 주인들은 공사 당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전을 무시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해 달라’며 성남시와 분당구청 등에 진정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청은 “이미 불법 건축행위가 완료된 상태”라는 이유로 지난해 1월3일과 2월17일 두 차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후 민원이 계속되자 같은 해 12월22일 445만7000원의 이행강제금만 물렸다.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검경에 고발을 하지만, 행정당국은 지금껏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원 주민들은 “의정부 화재 참사를 통해 건물 사이 간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음에도 성남시는 ‘화재 통로’가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월 의정부 화재 참사 당시 불이 옮아붙은 도시형생활주택 간격이 1.5m에 불과해 인명피해를 키웠으며, 소방 전문가들도 건물 간격과 연결 통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이후 ‘안전 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인 바 있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불법 건물이지만 공사 중이 아니어서 대집행(강제철거)은 하지 않았다. 조만간 고발조처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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