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 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나아무개(35)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범 임아무개(23)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8200여개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해외범죄조직에 팔아 모두 8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인들 명의로 유령 법인 275개를 만든 뒤 법인 명의 통장을 1개당 100만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씨 일당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업자가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달아난 김아무개(중국국적)씨를 추적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