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9일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천만원 등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이아무개(22)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아무개(2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2년 10월15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스포티지 차량을 엔터프라이즈 차량으로 앞에서 들이받아 보험금 등 2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모두 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인명피해 사고를 낼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 직원이 고의사고 여부를 의심하면 해당 직원에 대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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