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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교육청 “국제학교 배당 허용 반대” 공식 제출

등록 2015-03-19 23:09

국토교통부에 수용불가 의견서
“특구 교육기관 법개정 빌미 돼
지리적 불리 제주 경쟁력 약화”
국토교통부의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입법예고안에 반대해온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제학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입법예고안이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낸 의견서를 통해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간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 요구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 국제화 특구의 교육기관에까지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유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모집은 더욱 어려워지는 등 경쟁력 약화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008년 6월 수도권 의원들이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했고, 2011년 12월에는 이 법의 시행령을 고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애초 30%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같이 5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수 기복이 심해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최근 3년간 전출 현황을 보면 한국국제학교(KIS)는 2012~2013년 학생 수 419명 가운데 34%인 140명이 전출했고, 브랭섬홀 아시아(BHA)도 2012~2013년 전출 학생 비율이 15%에서 2013~2014년에는 33%로 급증했다.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현재 운영중인 국제학교가 조기에 정상 운영되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 주는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 설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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