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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까지 확대하라”

등록 2015-03-23 22:01

새정치 부산·울산시당 등 촉구
“373만명 주민 안전에 빨간불”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울산시당과 경남도당이 원전 사고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호훈련 등을 해야 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으로부터 반지름 30㎞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은 23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원전 반지름 30㎞ 안에 살고 있는 373만명의 부산·울산·경남 주민 안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시 등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8~10㎞였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20~30㎞로 확대됐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한수원)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비상계획구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비상계획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비상계획구역을 30㎞로 넓히는 것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00만명이 넘는 시민의 대피 장소를 마련하기 어렵고, 방사선 피폭 때 먹는 요오드와 방호복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운데다, 실제 사고 발생 때 혼잡해서 대피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 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은 30㎞까지 실내 또는 실외 대피령을 내렸고, 미국은 80㎞로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한빛 핵발전소가 있는 전남 영광군은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범위인 20㎞로 설정하려는 것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역이 넓어지면 방재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비상계획구역을 20㎞로 설정하려는 자치단체의 태도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경제적 이익을 시민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비상계획구역을 30㎞로 설정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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