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아무개(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아무개(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이른바 ‘몸캠’을 하게 한 뒤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아무개(26·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아무개(26)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아무개(23)씨 등 한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몸캠 피싱’이란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녹화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수법이다.
진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화상채팅 중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을 녹화했다가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피해자의 경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영상을 전송해,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 피싱 피해금이 대규모로 중국에 넘어가는 경로가 우리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진씨 등 중국 ‘몸캠 피싱’사기 조직이 노아무개(36)씨 등 763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다 환전상들의 범행을 포착했다.
최근 귀화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신씨 등 환전상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여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곳곳에 정착한 중국인 상인 수십명에게 돈을 보낸 뒤 수수료(0.5%)를 제외한 돈을 위안화로 바꿔 불법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신씨 등이 중국으로 보낸 돈은 하루 최대 4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송금한 310억원 가운데 진씨의 피싱 사기금(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290억원)는 다른 사기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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