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이달 초부터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해 71명이 여권을 갖고 출입국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다. 시는 이들의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사항,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달아날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달아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자진납부 기한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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