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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성 없는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 중단되나

등록 2015-03-24 23:14수정 2015-03-24 23:14

“시의 개발사업 인가는 잘못” 판결
‘개발사업 빌미 토지 강제수용’에 제동
유원지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
시민단체 “막개발에 대한 경종” 환영
공공성을 지녀야 할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유원지에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인가하고 토지를 수용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발사업을 빌미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강아무개(51)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귀포시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만큼 당연히 무효이고, 이 인가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유원지를 설치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유원지’의 개념인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실시계획이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는 영리 추구가 시설 설치의 주요 목적이고, 시설도 일반 주민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고 봤다.

앞서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한 데 이어 2005년 10월 74만1200㎡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제이디시는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불응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2006년 8월 12만4516㎡의 토지수용이 결정됐다. 이에 강씨 등은 2007년 12월 위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 파장 대법원이 공공성이 결여된 유원지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유원지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됐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공공성을 갖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제주도 등 관련 기관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나흘이 지나도록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정책과장은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판결에 따라 당장 인가를 취소해야 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는 법률전문가와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다. 제주도와 제이디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만간 관련 부서 회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할 뿐 말을 아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난개발에 대한 경종이다. 전국적으로 공공성을 가장한 막개발에 대해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는 폭탄과 같은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3년 9월 착공한 콘도 147실과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며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버자야리조트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콘도(1523실), 카지노가 포함된 호텔(935실), 메디컬센터, 박물관과 쇼핑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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