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뒤
제주 시민단체 “사업 재검토” 요구
예래동 주민들 ‘토지 환매소송’ 뜻
신화공원·헬스타운 등도 논란대상
제주 시민단체 “사업 재검토” 요구
예래동 주민들 ‘토지 환매소송’ 뜻
신화공원·헬스타운 등도 논란대상
대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제주도당, 예래동 주민 등은 25일 오전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정당, 주민들은 “이번 판결은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에 유원지로 지정됐으면서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사업은 휴양형 주거단지 이외에도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 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등 사실상 제주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들 개발사업은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유원지의 개념과 달리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영리추구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이디시와 제주도의 책임도 따졌다. 제이디시에 대해서는 “유원지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법률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도 “유원지의 개념이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도 개발사업을 인가한 것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래동 주민들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 환매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물론 다른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을 모집해 인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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