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허위보고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인문계 고교에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부엔 단 한차례도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최근 지역 28개 인문계 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올 4~8월 동안 1·2학년은 2~3차례, 3학년은 3~4차례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학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모의고사에선 전국 개인석차를 확인해 주지 않자 개인 석차를 명기해 주는 사설 모의고사를 1인당 7000원씩 내고 치르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말 교육부에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 4월 ㅅ여고의 한 교사로부터 “불법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려 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 학교가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던 현장을 적발한 뒤 시험을 중단시켰으면서도 교육부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ㅅ여고 한 교사는 “시교육청 단속이 나온 뒤에도 학교 쪽이 2~3차례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다”며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사설 모의고사 실태를 허위로 보고한 것은 교육 서열화를 막기위해 금지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묵인 내지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학교들이 모두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해 교육부에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설 모의고사는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거짓으로 보고한 학교를 모두 징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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