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재교육뒤 개선 없으면
징계나 직위해제 조처하기로
충북교육청은 공금횡령 형사고발
징계나 직위해제 조처하기로
충북교육청은 공금횡령 형사고발
교육청과 자치단체들이 무능·비리 공무원을 현업에서 퇴출시키고, 공금횡령·성폭행 등을 저지른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직사회 개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무능·비리 공무원을 현업에서 배제하는 ‘현업 퇴출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근무에 태만하거나 비리를 일으키는 등 문제 있는 공무원을 가려 재교육을 한 뒤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일으켜 기소된 직원뿐 아니라 직위를 이용한 언어폭력과 부당 지시, 부당 항명, 허위 출장, 무단결근, 상습 지각 등으로 공직 기강을 흩뜨린 직원도 대상이다.
시는 국·소장과 노조의 의견과 총무과 직무역량평가 등을 토대로 대상 직원을 추려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재교육 기관인 시민행복지원단으로 보내 4개월 동안 교육할 방침이다. 2개월 동안 자기변화 등 전문 교육과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2개월간은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 등도 진행할 참이다. 4개월 뒤 평가를 거쳐 60점이 넘으면 현업에 복귀하지만 50~60점은 재교육, 50점 미만은 징계나 직위해제 조처할 예정이다. 김기홍 충주시 조직평가팀장은 “공직사회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 만들려고 재교육과 현업 배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부터 △1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인사·계약 등 서류 위·변조 △직무상 중요 비밀 누설 등을 한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은 “형사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엄격히 적용해 청렴한 교육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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