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요양병원 등 허용키로
1종 일반주거지 7층으로 높여
1종 일반주거지 7층으로 높여
대구시가 녹지 보존을 위해 개발을 규제하던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에 식품공장·요양병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심의와 6월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현재는 쌀·고추 등 현장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1차 식품공장만 허용되지만,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가공식품공장 등 모든 종류의 식품공장을 세울 수 있다.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요양병원은 자연취락지구에 설치할 수 없지만,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역시 허용된다.
대구시는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녹지·농림지역의 땅을 구입하고 3년간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규정도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수성구 만촌동, 수성못과 들안길 주변지역, 남구 대명동 안지랑골, 달서구 송현동 앞산자락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건축을 7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조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앞으로 계속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보존해온 자연녹지와 자연취락지구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구시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현재 대구의 요양병원은 산림보호 규제에 묶여 입석·지묘동 등 팔공산 자락에 몰려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팔공산 중턱인 백안삼거리 부근까지 설립 가능해져, 팔공산 전체에 요양병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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