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8개 반핵단체는 이달 말까지 부산 고리, 경북 월성과 울진, 전남 영광 등 가동중인 원전 4곳의 반지름 10㎞ 안에서 5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샘암 발병 주민을 대상으로 3차 공동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한사람당 원고는 1500만원, 원고의 배우자는 300만원, 부모·자녀는 100만원이다. 신청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8개 반핵단체에 준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051)46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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