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억 전세, 6억~9억 매매
서울에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4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애초 시보가 발행되는 목요일(16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이틀 앞당겨 특별시보를 발행해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바뀐 중개수수료는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던 기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을 ‘0.5%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현행 ‘0.8% 이하에서 협의’에서 ‘0.4% 이하에서 협의’로 낮췄다.
서울시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였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했다. ‘반값 복비’는 경기·강원·경북·인천·대구에서 이미 시행했고, 세종·경남·대전에서도 추진중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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