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수용주체
경남도 아닌 기자단으로 보도 요구
지부장 “경남 공보관실 허락” 반발
경남도 아닌 기자단으로 보도 요구
지부장 “경남 공보관실 허락” 반발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에 항의해 기자회견을 한 교사 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경남도가 이를 보도한 <한겨레>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지난 3일치 10면 ‘무상급식 촉구 엄마들이 종북이라고?’ 기사에서 “경남도는 지난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한 송영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등 교사 8명을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이들이 교사 1146명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지부장은 ‘지난달 31일 경남도 공보관실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허락을 받고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행위가 불법이라면, 경남도는 불법행위를 조장한 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경상남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의 수용 여부는 경상남도(공보관실)가 아니라 경남도청 주재 기자단에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내달라고 지난 6일 <한겨레>에 요구했다.
경남도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로 보내온 전교조 공문을 출입기자단 대표인 중앙지·지방지 간사에게 보여주며 전교조의 기자회견 신청사항을 전달했고, 기자회견 수용은 경남도가 아니라 수용 주체인 기자단 간사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기자회견 개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출입기자단은 16일 ‘경남도청 출입기자단 입장’을 내어 “경남도의 반론보도 요구 내용은 도청 출입기자단이 임의로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결정해 프레스센터를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영기 지부장도 “기자회견을 산에서 하든 들에서 하든 기자단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니다. 다만,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그 공간을 관리·운영하는 경남도 공보관실에 공문을 보내 허락을 구했고, 공보관실로부터 기자회견을 허용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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