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심사 뒤 위탁 적격여부 가리기로
시민단체 “전국공모 확대해야” 요구
시 “적격자 못찾을땐 조례개정 염두”
시민단체 “전국공모 확대해야” 요구
시 “적격자 못찾을땐 조례개정 염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민간 위탁 운영자 신청서가 접수됐다.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 위탁자 재공모 시한을 앞두고 한 신청자가 신청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병원을 운영해온 ㅅ병원 ㅎ씨가 운영 포기를 선언하자 지난 1일 공고를 내고 새 민간 위탁 운영 후보를 찾아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응모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뒤 적격 여부를 가릴 참이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주시에 있는 요양병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시에 있는 의원에서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오후까지 신청자가 나서지 않자 노인전문병원 민간 위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신청자가 나섬에 따라 우선 적격 여부부터 심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전국 공모를 통해 새 수탁자를 찾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행 운영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청주시가 노인전문병원 수탁 주체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개인 운영자에게 위탁하면서 공공성을 저해한 것이 근본 문제”라며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승훈 청주시장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 대상자 전국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수탁 범위를 청주시에 있는 개인으로 한정한 조례를 바꿔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법인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주시는 위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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