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에서 이른바 ‘떴다방’을 차려놓고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아 30억원을 챙긴 분양권 전매조직이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웃돈을 받고 아파트 250여채의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등 위반)로 김아무개(53·부산 사하구)씨를 구속하고, 정아무개(46·여·서울 동대문구)씨 등 청약통장 모집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아파트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을 넘겨준 120여명을 입건하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이들의 아파트 당첨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씨 등 3명을 통해 확보한 120여명의 청약통장·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을 이용해 부산·대구·울산과 경남 창원 등의 아파트 청약을 무더기로 신청해 250여채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되팔아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김씨 일당으로부터 200만~300만원을 받은 사람은 분양 취소는 물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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