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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주의료원 없애는 서부청사 조례 보류돼야”

등록 2015-04-20 22:01

시민단체, 경남도의회에 촉구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해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하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 시설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하려는 경남도 방침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보류하라고 경남도의회에 촉구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재개원돼야 한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이 있던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의 청사 이름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한다는 내용의 ‘경남도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설치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공약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고 이곳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고,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절차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강수동 주민투표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지사의 거취를 당장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경남도정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도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홍 지사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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