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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육부의 인천교육청 길들이기

등록 2015-04-20 22:18

재판중 교사 4명 직위해제 압박
전임 교육감때 징계 유보된 사안
교육부가 학기 중에 교사들을 직위해제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 4명을 22일까지 직위해제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향후 유죄 판결이 예상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0일과 30일 두 차례 직위해제 명령에 이어 지난 14일 최종 이행명령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임 나근형 교육감 재임 때인 2013년 5월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공안당국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행위 등 주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향후 재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 전 교육감 때 결정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나 전 교육감 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학기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 명령을 내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직위해제를 거부하면 이청연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종합감사 실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등 지역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인 4명 중 3명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학기 중에 직위해제하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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