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설조성 터 다시 사들이기로
계약기한인 연내 착공 불가 판단
대대적 홍보 무색…행정신뢰 잃어
계약기한인 연내 착공 불가 판단
대대적 홍보 무색…행정신뢰 잃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5년 전 제주도에 조성하기로 했던 모바일 하버(선박자동접안시설) 연구시설 건설 사업이 전면 무산됐다. 도는 당시 모바일 하버 유치가 ‘역사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됐다.
제주도는 카이스트에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 터로 매각했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도유지 2만9853㎡를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 환매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도는 여러차례에 걸쳐 카이스트에 모바일 하버 사업 시행을 촉구해왔고, 올해 들어서도 두차례 문서를 보내 6월까지 착공하거나 사업 포기 결정을 해주도록 했으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변태엽 제주도 투자정책과장은 “카이스트가 목적사업을 애초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 및 연수원 설립에서 힐링로봇 연구센터 설립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도입 시설이나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환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카이스트는 제주도와 2009년 2월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해 전기자동차 개발 보급,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당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제주도를 방문해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을 구좌읍 김녕리에 조성하고, 연구시설 및 연수원 건립 사업에는 1000억원을 들여 구좌읍 동복리 66만㎡의 터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진척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0년에 지원사업비로 지방비 10억원을 반영했으나, 카이스트 쪽이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불용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2년에는 협약기간을 2년 연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원희룡 지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결국 환매에 이르게 됐다.
도는 양해각서 체결 당시 “카이스트 연구시설의 제주 설립은 폭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카이스트와 연구시설 및 연수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열정과 제주도의 끊임없는 도전이 가져다준 역사적 산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의미를 극대화했으나 이번 환매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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