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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교 참사 막말’ 차명진, 이재명 시장에게 배상”

등록 2015-04-22 14:03수정 2015-04-22 16:03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청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청 제공
차 전 의원 “종북 논란 있는 사람과 수의계약 체결”
재판부 “단체장 감시 아닌 개인 비난…700만원 배상”
경기도 성남시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51) 전 새누리당 의원이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는 22일 이 시장이 “판교 참사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차 전 의원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차 전 의원)는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차 전 의원 발언을 두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일어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인 <채널에에(A)>에 출연한 차 전 이원이 막말과 허위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널에이>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과 성남시에 모두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11월25일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을 출연시킨 <채널에이>에 대해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시장과 함께 소송을 낸 성남시의 배상청구에 대해선 “(성남시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법인’에 속해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성남/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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