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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받는 교사 4명 학기중 직위해제

등록 2015-04-22 18:10

교육부가 학기중에 교사들을 직위해제하라고 명령해 논란이 됐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재판중인 교사 4명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3차례나 있었던 교육부의 직위해제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특히 거부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해 어쩔수 없이 해당 교사 4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향후 유죄판결이 예상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10일과 30일 두차례 직위해제 명령을 한데 이어 ‘22일까지 직위해제하라’는 최후 이행명령을 지난 14일 내렸다.

검찰과 국정원은 2013년 5월 교사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올해 1월 이적단체 등 주요 혐의 등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교조 등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인 4명중 3명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학기중에 직위해제하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때까지 징계를 유보해야한다”고 이들 교사의 직위해제를 반대해왔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들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을 내고 “탄압에 희생된 경험이 있는 이청연 교육감이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다”며 “직위해제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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