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가스 샌다” 보고도 무시
한수원 직원 1명 영장 신청·8명 입건
시의회, 1호기 폐쇄 결의안 채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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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6일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누출 사고는 밸브 불량 시공 및 관리 부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 누출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원자로 설비과장 주아무개(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한수원과 시공업체인 두산중공업·현대건설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주씨는 사고 전부터 밸브에서 가스가 샌다는 작업자들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중대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질소가스 누출은 밸브를 닫을 때 가스가 새지 않게 하는 다이어프램의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어프램이 손상된 것은 덮개의 너트를 설계도면상의 힘보다 4배 이상 강하게 죄었고, 2009년 12월17일 설치한 뒤 수명연한 5년을 넘기고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장소인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엔 벽과 바닥 등 2곳에 환풍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발생 한달 넘은 이전부터 정상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2017년 수명 재연장이 끝나는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244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원전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 6명이 29일 정의화 국회의장,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원전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까지 연장된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이 끝나면 추가 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를 공식화하고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원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안전대책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는 1978년 국내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 등 원전 6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2기는 건설중이고, 2기는 올해 12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수원은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으나 10년 추가로 가동이 연장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재연장 신청 기한인 6월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동명 김광수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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