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수탁자 공모 선정이 부결됐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 신청을 한 공모자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교수 등 전문가로 이뤄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시는 공모자가 낸 사업계획서, 재정 능력 등을 바탕으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곧 2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주시에 있는 요양병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시에 있는 의원에서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1차 공모가 무산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한 전국 공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금 조례대로라면 청주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만 공모에 나설수 있다. 지난 17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승훈 청주시장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 대상자 전국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은 “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노인병원의 문제점을 찾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견실한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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