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노동인권센터 등 회견
“지난달 30일 청원 비닐하우스 단속때
폭언·구타…피해자 심한 두통”
출입국사무소 “폭행 없다” 부인
“지난달 30일 청원 비닐하우스 단속때
폭언·구타…피해자 심한 두통”
출입국사무소 “폭행 없다” 부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은 27일 오전 11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10여명이 지난달 30일 청주시 청원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키르기스스탄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했다. 이들 노동자는 구타로 인해 심한 두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 단속으로 인권을 유린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피해 이주노동자를 석방하라.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한 직원들은 징계하고, 반인권적인 폭력 단속을 중단하라.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폭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함께 단속됐던 외국인 유학생까지 폭행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지 말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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