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교육청은 4일 지역 인문계고 28곳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고도 시교육청에 거짓 보고했는지를 조사한 뒤 허위 보고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4일치 12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는 교육 서열화 예방을 위해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허위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낸 학교는 규정에 따라 모두 처벌하겠으며 사설모의고사를 치른다는 제보가 오면 즉각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8개 인문계고에서 올 4~8월 사이 학년별로 2~4차례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는데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치르지 않았다”고 보고해 물의를 빚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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