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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온배수로 어업 피해 계속되는데…한빛원전, 해수 사용 27년 연장 신청

등록 2015-04-29 20:07

원전 6호기 수명 끝날 때까지 요구
주민들 “어업피해 극심…반려해야”
한빛원전이 온배수 영향을 줄일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원전 6기의 설계수명이 끝날 때까지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겠다는 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29일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수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영광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가 빠른 세계 최악의 원전 부지”라며 “한수원은 5·6호기를 가동해도 온배수 1도의 남쪽 확산 범위를 6.0㎞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9.6㎞에 이르러 광범위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한수원은 온배수 저감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27년 동안 바닷물을 냉각수로 더 쓰겠다고 한다”고 비판한 뒤,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 신청 반려 △온배수 저감 시설의 적정성 설명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광역해양조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1일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을 얻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서 한수원은 원전 6기의 설계수명이 모두 끝나는 2042년 7월30일까지 바닷물을 쓸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빛원전은 한해 111억5800여t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고 있다. 현재의 허가는 5월22일 만료된다. 한수원 쪽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허가여서 신청 뒤 영광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0년까지는 1년 단위로 허가 기간을 연장해왔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자 2011년 5월 개정된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 기간인 30년의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영광군은 수온 상승으로 어업 피해가 있다며 허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다.

한수원은 같은 해 8월 이 처분에 반발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업피해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기각 결정 이후 별다른 후속조처 없이 허가 연장을 시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백대영 군 해양관리 담당은 “관련 법령 조항과 감사원 결정 사항,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한달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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