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없이 헬스케어타운 허가
생태계지구에 골프장 허용 ‘특혜’도
감사원,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요구
도 “지적사항 시정…재발방지 노력”
생태계지구에 골프장 허용 ‘특혜’도
감사원,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요구
도 “지적사항 시정…재발방지 노력”
중국 녹지(뤼디)그룹이 제주 서귀포시에 조성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경관심의 없이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일부 터는 개발할 수 없는 생태등급 지역에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6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2010년 12월 이후 제주도정 전반의 감사를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녹지그룹은 2013년 5월 헬스케어타운 내 상가지역의 건축물을 높이고, 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터를 애초 35만5951㎡에서 42만4601㎡, 건축연면적은 애초 42만9237㎡에서 52만6023㎡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경관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배치 변경으로 인해 축조 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있을 때는 사업변경을 승인하기 앞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녹지그룹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관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녹지그룹이 2018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전체 터 153만9000여㎡에 의료연구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이곳에 설립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은 2006년 5월과 2007년 5월 111만4051㎡에 시행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원형보전지인 임야 32만2191㎡가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는 생태계보전 3등급 지구는 사업대상지역 내 해당 등급 면적의 30% 이내만 산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를 넘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반려해야 한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생태계보전 3등급 지역에 대한 훼손율이 40%가 넘어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데도 이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임야를 체육용지로 변경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훼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날 실국장회의를 열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의 발생 시점이 언제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급히 조처하고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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