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 추태 파문에 휩싸인 새누리당 소속 ㅂ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위 위원들은 무징계 결정 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최광옥(새누리당·청주4) 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ㅂ의원의 품위 유지가 안된 것은 맞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의원의 징계는 본회의 등 의회 안이라는 ‘장소적 범위’와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상황적 범위’ 안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ㅂ의원은 장소, 상황 모두 범위를 벗어나 징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ㅂ의원은 지난 3월11일 한 식당에서 한 공무원과 언쟁을 벌이다 술병을 던지는 등 추태를 보였으며, 스스로 의회 윤리특위에 자신의 행위를 회부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윤리특위를 열었으며, ㅂ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비공개 회의에는 전체 특위 위원 7명(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가운데 새누리당 4명과 새정치연합 1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설명과 달리 직무나 장소·상황의 범위와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쪽 특위 위원 2명은 특위의 절차상 잘못 등을 문제삼아 지난 30일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숙애(새정치연합·비례) 위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했지만 특위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해당 의원의 소명·진술 등을 들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는데 특위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ㅂ의원이 낸 소명서만 보고 특위를 마쳤다.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민주적 절차는 아예 없었다”라고 말했다. 연철흠(새정치연합·청주9) 위원은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는 애초 ㅂ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대로 심의할 생각이 없었다. 같은 당 의원을 보호하려고 정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방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ㅂ의원이 낸 서면 답변에 조목조목 솔직하게 서술돼 있어 출석 요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정당을 떠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스스로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던 도의회가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마무리 했다. 이런 식이라면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비난과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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