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 공사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 받아들여…대회 차질 우려
법원, 받아들여…대회 차질 우려
광주 여름유니버시아드 개막 두달을 앞두고 축구연습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돼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창한)는 지난달 30일 ㅈ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축구연습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7일 광주시와 ㅂ사가 29억9000여만원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 공사가 1일부터 중단됐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시방서에서 ‘잔디 높이 55㎜ 이상으로 국제축구연맹의 별 두개(2 star)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ㅂ사와 계약을 체결해 다른 업체 18곳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곧바로 특별한 사정(시급한 경기장 건설 문제 등)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와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별 두개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로 축구연습장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 3월 입찰을 추진했다. 남녀 16개팀씩 모두 32개팀이 몸을 풀 축구연습장은 광산보라매공원 4면, 광주공무원교육원 1면, 광주과학기술원 1면 등 모두 6면에 이른다. 실제 경기가 치러지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8곳은 천연잔디로 시공돼 경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방서 기준에 어긋나는데도 계약 이전이 아니라 국제축구연맹 인증 기한인 다음달 20일까지 시험성적서 제출을 유예해준 데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쪽은 “입찰 당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 최저가 업체와 우선 협상을 진행했다. 법원이 공사 재개를 허가하지 않으면 팀별 연습 일정 등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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