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한겨레 자료사진
‘농지 관리 강화 지침’ 11일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심사 강화
자경 1년 안 되면 전용도 불허
1996년 이후 매매 농지 전수조사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심사 강화
자경 1년 안 되면 전용도 불허
1996년 이후 매매 농지 전수조사
앞으로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이는 행위가 규제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1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농지 전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은 지난달 6일 도가 발표한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의 후속조처다. 도는 농지의 투기 및 막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은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합법적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지와 농지 간의 통작 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지방 거주자들의 제주도 농지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경우는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 발생으로 작물별 표준소득표에 따른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영농 실현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농지 취득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자경기간’을 거친 뒤에야 농지 전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시행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해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 설계 등 사업 착수를 위해 준비중인 경우에는 도내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1996년 1월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해 2017년 3월까지 단계로 나눠 농지 취득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례도 있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 동안의 자경기간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이 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은 자경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치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존 관련법과 제도의 틀에서 투기성 농지매매를 막고 농지 기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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