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경남도 및 도의회 결정과 달리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시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동참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데, 이 움직임은 경남의 나머지 17개 시·군으로 확산돼 이른바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 해결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양산시의회는 7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지난 5일 끝냈다.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다음달 9일께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조례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 ‘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등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시장은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등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양산시의원은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무소속 2명 등 1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무소속 1명 등 11명이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시처럼 조례를 만들어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학부모 모임들을 중심으로 이웃 김해시 등 경남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일으켰지만,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나서 밑에서부터 무상급식을 원상복구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차예경 양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에 화난 학부모들이 의회를 압박하는데, 어찌 시의원들이 학부모 요구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1만명 이상 주민들이 지지서명을 해서 의회에 보내왔다. 이는 전체 유권자가 18만여명인 양산시 규모로 볼 때 시장도 갈아치울 수 있는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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