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수학여행 때 찬조금과 접대를 받은 교사를 경고·주의 처분하자 전교조 충북지부가 ‘봐주기식’ 조처라며 징계 수위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학여행에 앞서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고, 수학여행지에서 숙박업체가 제공한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감이 지난달 6일 수학여행 때 학부모에게서 위로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같은 날 밤 12시께 이 교감과 교사 등이 숙박업체에서 마련한 음식과 술을 함께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2명은 경고, 3명은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 교육청은 “돈을 준 학부모는 교감과 친분이 있는 장학사이고 대가성이 없는데다 나중에 돌려줬다. 음식과 술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업체 쪽에서 자발적으로 준 것이어서 징계 의결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추후 동일 사례 적발 시 처분 기준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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