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까지 붙인 광고 잇따라 적발
도 “투자자 피해 우려”…수사 의뢰
도 “투자자 피해 우려”…수사 의뢰
제주도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제주도가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꾸며 광고를 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 일간지 2곳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는 광고가 실렸다. 광고 앞에는 제주도의 로고(Jeju)까지 붙여 마치 제주도청이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공고를 낸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
ㄷ업체가 낸 이 광고의 주요 내용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547번지 외 30필지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공유지분을 포함해 718~1586㎡ 크기로 분할돼 있다. 토지의 용도는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다.
도는 광고가 마치 기반시설이 완료된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돼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어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광고에 나온 토지는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없고, 전체 용지 안에 도로가 없어 주택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최근 제주도 내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묻지마’식의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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