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삼겹살
지난 9월부터 일반음식점 10여곳에 118차례 판매
‘제주 A02’ 도장 찍어 납품…2천여만원 부당이득
‘제주 A02’ 도장 찍어 납품…2천여만원 부당이득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내산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팔아온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 축산 유통업체 대표 김아무개(42)씨 등 5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산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 삼겹살’이라고 속여 수원, 화성, 오산 등 경기지역 일반음식점 10여곳에 118차례에 걸쳐 판매해, 2500만원(1621㎏)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처 업주들을 속이려고 ‘제주 A02’라고 적힌 도장을 만들고서 돼지껍질에 찍어 납품했다. 실제 ‘제주 A02’라는 등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업주들에게 “‘A02’는 질 좋은 돼지고기라는 의미”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산이 일반 돼지고기보다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김씨 일당은 돼지고기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기하지 않고 거래처 100여곳에 5230회에 걸쳐 납품해 3억7500만원(4만2천705㎏)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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