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할증률 55%→35% “10% 인하효과”
충북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복합할증률이 7월부터 20%포인트 낮아진다.
청주시는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읍·면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을 현행 55%에서 35%로 20%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복합할증은 도농복합지역의 시에서 읍·면으로 운행했다가 빈 차로 돌아올 때 거리에 맞춰 손실을 보전해주는 택시요금 체계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청주 읍·면지역은 기본요금 2800원(1.12㎞)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으로 바뀐다. 지난해 7월 청주와 청원이 통합됐지만 택시요금은 청주 쪽 시 단위와 청원 쪽 읍·면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청주는 기본요금 2800원(적용거리 2㎞), 143m당 거리요금 100원, 34초당 시간요금 100원이 적용됐으며, 청원은 기본요금 2800원(적용거리 1.12㎞)에 143m당 155원, 34초당 155원이었다.
유서기 청주시 택시운수팀장은 “도시화된 오송·오창은 물론 읍·면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0% 안팎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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