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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사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15-05-12 21:52

선거비용 부풀려 더 많이 보전받아
김복만(67) 울산시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고해 과다하게 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호영)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그의 사촌동생(53)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준용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김 교육감에 대한 기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2일 치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펼침막 납품업자와 짜고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꾸민 뒤, 이를 이용해 거짓으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 등은 이 과정에서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각각 5100만원과 2331만원 부풀려 선관위에 보고해, 2600여만원의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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