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식품비 70%만 분담” 발표
필요예산의 39%…지난해는 45%
교육청 “수용할 수 없다” 반발
필요예산의 39%…지난해는 45%
교육청 “수용할 수 없다” 반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무상급식 선진도’로 불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도가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고 하자 도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제안했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올해 의무급식 예산 가운데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나머지 식품비의 70%를 분담 지원하기로 했다. 배려계층 학생 급식 예산(38.2%)을 뺀 유상급식 대상 학생 예산(61.8%)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해 8.2%를 추가한 식품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대로라면, 올해 전체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가운데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을 도가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급식 예산의 39% 수준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바로 반발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무상급식 관련 보도자료를 내어 “급식 예산 가운데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교육청이,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성비다. 도가 배려계층 무상급식비(196억원)를 빼고 그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방적 발표를 했다. 이시종 지사께서 제안하고 합의·유지해왔던 무상급식을 후퇴시킨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급식 예산을 절반씩 분담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2013년엔 갈등 끝에 합의서를 만들기도 했다. 합의서를 보면, 무상급식비는 ‘50 대 50 분담 원칙’을 지키되,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있으면 총액에서 뺀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4년간 두 기관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 현황을 보면, 무상급식 첫해인 2011년 전체 예산 764억원 가운데 도(시·군 예산 포함)가 340억원(44.5%), 교육청(국비 지원 포함)이 424억원(55.5%)을 분담했다. 2012년엔 905억원 가운데 도가 430억원(47.5%), 교육청이 475억원(52.5%), 2013년엔 936억원 가운데 도가 404억원(43.2%), 교육청이 532억원(56.8%), 지난해엔 967억원 가운데 도가 434억원(44.9%), 교육청이 533억원(55.1%)을 분담했다.
유운식 충북도 의무급식 담당 주무관은 “전국 시·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사례와 비교하면 충북도의 분담 수준은 상위권이다. 충북도는 인건비를 뺀 급식 예산 분담률이 61.4%로 충남(89.4%), 전남(88.7%), 세종(85.2%), 강원(66%), 광주(62.3%) 등의 뒤를 잇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홍구 충북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사무관은 “충북 무상급식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공론화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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