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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남대 ‘박정희 창학정신’ 삭제?

등록 2005-10-05 19:16수정 2005-10-05 19:16

시교육청 국감, “정관 제1조 삭제” 주장나와 대학쪽 “관선이사 체제 벗어나야 가능” 난색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 이 5일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때 영남대학 법인 정관 제 1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관에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영남대학을 되돌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대학이 더 이상 사유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정관 1조를 삭제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관은 다른 사립대학에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남대학 법인 정관은 모두 107조로 돼있으며 학교 설립 목적, 학교 자산, 회계, 법인산하 기관 등을 정해놨다.

1981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 정관 1조가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당시 이사로 있으면서 정관 개정때 이사로 참여했다. 박 대표는 1980년 4월 영남대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1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했으며 1981년 부터 7년여 동안 이사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학교는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을 통합한 뒤 1968년 1월 설립됐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씨를 내세워 두 대학의 설립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통합을 단행했다고 백 의원은 말했다.

영남대학은 1988년 사립대학 최초로 국정감사를 받았고 이과정에서 부정입학, 복지기금 전용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1989년 2월 박대표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사퇴한 뒤 지금까지 17년 동안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2001년에는 박 대표의 동생인 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이 다시 재단이사로 참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대학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포기했다.

한편, 영남대학 쪽은 “설립자가 있는 사립대학에서는 정관에 ‘교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이 더러 있다”며 “관선이사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창학 정신을 바꿀 수 는 없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영남대학 관계자는 “정관 1조를 고치는 문제는 관선이사 체제를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본다”며 “몇년전 부터 영남대 재단을 공익재단 또는 시민재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업쪽에 재단을 맡기느냐 등을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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