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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도 같은 무상급식 중단 막자’…기초의회들 ‘우선 편성’ 조례 추진

등록 2015-05-18 21:48

산청군·김해시·양산시의회 나서
이른바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처럼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 학교급식 제도가 뒤바뀌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기초의회들이 관련 조례 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의회는 18일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기존 조례는 식재료비 지원에 대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은 “군수는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뀐다. 산청군의회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다음달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후 5시10분께 심사보류했다.

학교급식비 예산 지원에 대해 기존 조례는 “김해시장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은 “김해시장은 책무를 지며,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편성해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뀐다. 또 “시장은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시장은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바꿔,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협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김해지역 학부모모임 회원 50여명은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아침부터 비를 맞으며 김해시청·시의회 들머리에서 집회를 열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의회 청내 방송을 지켜봤다.

앞서 지난 5일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끝냈다. 양산시의회는 다음달 9일께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순께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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