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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 왕복 최대 2400원 오른다…시민단체 “이중 인상 꼼수”

등록 2015-05-19 22:08수정 2015-05-19 22:48

애초 기본요금만 인상 밝혔다
거리비례제 단계적 도입 밝혀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애초 100~500원 인상한다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최대 12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현재 추진중인 버스 기본요금 인상 외에 추가로 내년 6월 말까지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30㎞ 기본 거리 초과 시 5㎞마다 100원을 더 내는 등 최대 700원까지 추가 부담하는 내용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중인 시내버스 기본요금 인상안은 일반형은 100~200원, 좌석형 버스는 250~300원, 직행좌석형 버스는 400~500원 올리는 것인데,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인상 폭은 최대 1200원으로 높아진다. 경기도는 기본요금 인상은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내년 6월까지 적정한 시기에 추가로 거리비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중인 서울시는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거리비례제 도입 방침이 드러나자 ‘이중적인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경기도가 거리비례 요금 적용 시기가 미정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 기본요금 인상안과 함께 처음부터 결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과다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은 이날 도의회 경기도정 질의에서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하면 하루 왕복 최대 2400원, 월 6만원의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꼭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했는데 버스 요금이 일시에 오르면 과도한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거리비례제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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