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령상 요건 못미쳐”
사업자 변경해 재신청할 계획
시민단체 “중단해야” 촉구
사업자 변경해 재신청할 계획
시민단체 “중단해야” 촉구
제주도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을 일단 철회한 뒤 사업자를 변경해 곧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녹지그룹 자회사인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법적 지위가 법령상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보건복지부의 견해가 있어 일단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은 제주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을 신청한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국내법인)는 녹지그룹(외국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국내법인)의 자회사이다.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이 중국 법인인 녹지그룹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나, 법인의 성격으로만 보면 국내법인이 출자해 만든 국내법인이 사업자가 되므로 법령상 규정한 사업주체와 맞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이달 초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런 사실을 제주도로부터 전달받은 녹지그룹은 19일 병원 설립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김기용 도 의료산업담당은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검토해 복지부에 다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 영리병원 추진이 다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영리병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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