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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길고양이 600마리를 끓는 물에…

등록 2015-05-21 15:03수정 2015-05-21 15:32

도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길고양이. 주인이 없다고 잡아 팔거나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도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길고양이. 주인이 없다고 잡아 팔거나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 넘긴 5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건강원 업자들은 법 규정 없어 무혐의 처분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을 미끼를 이용해 잡아 죽인 뒤 건강원에 판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를 마구 포획해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정아무개(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8일까지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포획해 경남 김해시의 도살장에서 죽인 뒤 식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냉동 보관하면서 건강원에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화물차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네모 모양의 포획틀을 싣고 다니면서 부산과 경남의 주택가 등지에 설치했다. 그는 포획틀에 닭고기 등의 미끼를 넣어 배가 고픈 길고양이를 유인했고 인적이 뜸한 새벽에 포획틀에 갇힌 고양이를 도살장으로 가져가 끓는 물에 길고양이를 넣어 죽여서 가죽을 벗겨 냉동실에 보관했다.

경찰이 정씨의 도살장을 덮쳤을 때도 길고양이 18마리가 우리와 포획틀에 갇힌 상태로 있었고 도살당한 길고양이들의 주검이 냉동실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구출한 길고양이 18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넘겨줬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정씨로부터 길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 업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고양이와 개는 소·돼지 등과 달리 불법 도축을 금지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포함되지 않고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야생동물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서도 길고양이는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수고양이를 거세하는 중성화 조처를 위해 길고양이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조치 대상 동물에 개는 포함하고 고양이를 뺀 것은 길고양이가 도심에 마구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길고양이 포획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가 특정 질병에 좋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원을 꾸준히 찾아가기 때문에 길고양이 불법 도살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길거리의 고양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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