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5일 현대자동차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고도 적극적인 시정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노동부가 지난해 9월~올 1월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127개사가 원청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위장 도급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경찰에 세차례 고발만 했을 뿐 파견법과 노동부 지침에 명기된 ‘직접 고용’ 행정명령을 고의로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동부가 2001년과 지난해 각각 캐리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해 불법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 파견한 업체에 대해서도 파견법 제19조에 따라 업무폐쇄를 명령했다”면서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만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원·하청노조와 금속연맹은 지난해 5~10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127개사 900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올 1월 이들 업체에 대해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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