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선관위 정치인 향응받은 50대 주부 처벌
충남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ㄱ(55·여)씨에게 음식값의 50배에 해당하는 45만7천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5일 밝혔다.
서산시 ㄴ동 부녀회장인 ㄱ씨는 지난 7월 한 식당에서 열린 부녀회 모임을 통해 회원 10여명에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ㄷ(51)씨를 소개한 뒤 그로부터 9천여원어치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선관위는 또 이와 관련해 ㄱ씨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지역구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ㄷ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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